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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24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실제로 원심 상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쌍방 이행 각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설령 C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쌍방 이행 각서가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상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의 쌍방 이행 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4. 10. 경 C, B과 경기 양평군 J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마쳤을 뿐인바, 피해 자가 위 토지도 아닌 다른 토지 인 위 E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C에게 위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② 더욱이 나 피해자는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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