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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6노51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렇다고

믿었으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행사 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A가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G을 위한 일방적인 요구행위였을 뿐 A와 공동 가공의 의사 하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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