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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나17135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C이 자신과 피고를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줌과 아울러 피고가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도 작성해 주기에 이를 믿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갑 제2, 3호증이 있으나, 이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남편인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피고를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피고를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각 작성해 준 점, 피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보증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권대리인인 C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가 아닌가, 믿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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