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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23 2017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1:3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 변 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중앙로 92에 있는 죽 변주민 사랑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처벌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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