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0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부 구리 소재 덕 구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