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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9 2014가단334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2008. 9.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 보험계약(장기손해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젼스 보험 보험증권번호 : D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08. 9. 12.부터 2068. 9. 12.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내용(지급금액) : 상해사망후유장해E 1,000만 원,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7,000만 원

나. 망인은 2013. 7. 8. 10:06경 정신분열증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던 원주시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옥상에서 위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면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보통약관E>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4. (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15.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16. (상해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14.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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