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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구합2182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동구 B 외 3필지 지상에 축조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중 일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부산시 동구 E 등 일원에서 시행된 F(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 등 주식회사 화승은 1987. 5. 19.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동구 B 대 570㎡, E 대 352.4㎡(2012. 10. 12. E 대 302㎡ 및 G 대 50.4㎡로 분할됨), H 대 19.2㎡ 및 I 대 22.5㎡(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소매점 561.6㎡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J, K, L, M, N, O, P, Q, R, S은 1999. 5. 3. 주식회사 화승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구분하여 매수하였고, ① T은 2004. 11. 22. P으로부터, ② U, V은 2005. 9. 1. Q로부터, ③ W은 2006. 8. 17. S으로부터, ④ 원고는 2007. 4. 4. N로부터, ⑤ X는 2009. 10. 20. R으로부터, ⑥ Y은 2010. 1. 11. X로부터 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해당 구분 부분을 매수하였다.

J, K, L, M, N, O, P, Q, R, S은 2009. 5. 9.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관하여 2010. 10. 17.까지 연장허가(승인)를 받았다.

O은 2010. 3. 2. 이 사건 각 대지 중 부산 동구 B 대 570㎡ 및 E 대 352.4㎡의 공유자인 J, T, U, V, K, L, Y, W, M, Z(2009. 6. 19. 원고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지분을 부산지방법원 AA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았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3001호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다

(O은 2013.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동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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