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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25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8. 망 C(2018. 2.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양산시 D 대 616㎡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1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양산시 D 대 616㎡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54.38㎡(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점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유치권 등을 주장하자, 피고는 2016. 1. 14. 망인으로부터 ‘망인은 매매계약 완료로부터 해당 가설건축물의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망인이 소유 권리를 포기하며, 피고가 이를 임의사용/처분할 수 있도록 확약’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망인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망인이 2006. 3.경 양산시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96.9㎡로 허가를 받아 건립하였고, 2007. 5. 29. 존치기간을 2017. 11. 11.로 정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증축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4.38㎡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13.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 피고가 망인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 5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임 관련: 2016. 2. 13.까지는 차임 지급의무 면제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4. 13.까지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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