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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15 2014가합101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종교단체 F교회의 설립 및 피고 E의 담임목사 임명 1) A종교단체 F교회(이하 ‘구 F교회’라 한다

)는 1999년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A종교단체 합동측교단 G노회(이하 ‘G노회’라 한다

) 소속으로서 제2 부동산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였다. 설립 당시 담임목사는 H이었고 그 후임으로 I 목사가 부임하였다가 2012. 5.경 사임하였다. 2) 구 F교회(임시당회장 : J 목사)는 2012. 10. 1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8명이 당시 A종교단체 합동교단 K노회 소속 목사였던 피고 E을 구 F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G노회에 피고 E을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는데, G노회는 2012. 11. 9.경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25명의 결의가 없었고 E 목사에 대한 이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E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보류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이에 구 F교회 소속 교인들 2012년도 교인명부에 의하면 구 F교회의 교인은 세례교인 원고 C 및 L, M, N, O, P, Q, R, X, Y, S, E, Z 등 13명, 비세례교인 T, AA, AB, U 4명으로 총 17명이었으며 원고 C은 당시 장로이었다. 중 11명(세례교인 : 원고 C 및 L, M, N, O, P, Q, R, S, 비세례교인 : T, U)은 2012. 11. 20. A종교단체 합동교단 및 G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대구일보에 교단탈퇴공고를 게재하며 G노회에 탈퇴의사를 통보하였다. 4) 원고 C은 그 후 G노회에 위 탈퇴의사를 철회하였다가 ‘G노회가 당회장을 H 목사가 아닌 V 목사로 하고 행정일체를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탈퇴철회 의사를 다시 철회하였다.

이에 G노회는 구 F교회를 G노회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5) 구 F교회는 그 후 A종교단체 합동보수교단 W노회(이하 ‘W노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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