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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305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작성의 증서 2015년 제1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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