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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18가단25288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청구금액 95,550,000원)을 하여 2018. 7. 3. 인용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267,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8.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는 대상채권으로 경북 영양군 E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 공사대금 채권과 경북 예천군 F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7. ”D은 원고에게 95,5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95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가압류 중 89,246,958원 부분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956), 위 명령은 2018.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21. D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9,246,9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경북 예천군 F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예천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D 또는 그 하도급 업체들에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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