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경북 고령군 B 소재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보강토 등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4,42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강토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F(G회사, 실제 운영자는 H)과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체결한 공사비 7억 2,000만 원의 공사계약은 허위이다. 실제로는 피고는 F(G회사)과는 토공사에 관하여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재(보강토)의 공급계약은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내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F(G회사)과 체결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자이므로 위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구할 수 없다.
원사업자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수급자 사이에 명확하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