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12. 25. 06:2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던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인 피고인 A(30세) 일행과 소란스럽게 술을 마신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인 피고인 B(여, 31세)의 배를 차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피고인 D(2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의 배를 발로 차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9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3세)이 피고인 B, C의 일행인 피고인 A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사진,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