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단1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8: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1호 선 C 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흰색 블라우스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2)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피해자의 뒤에 근접하여 휴대전화를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9초 간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동영상 CD

1. 범행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촬영 신체 부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