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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5가단89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D은 2014. 6. 12. 원고(남편인 E이 원고를 대리하였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은 21억 원(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이나 실제 매매대금은 17억 원, 그 중 16억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때 다음 ①, ②항의 ‘특약사항’에 관하여는 D과 E 외에 F도 서명ㆍ날인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모텔’을 운영하는 F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2014. 5. 31.)까지 모든 운영권을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② 잔금 지급기일까지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1억 원 씩을 D 및 H(D의 형수로서, F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게 각각 지급하고, F은 이를 승인한다.

③ 위 ②항의 2억 원 중 1억 원은 매수인이 D에게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1억 원(F의 채권자인 H에게 지급하는 돈)은 F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나. 그런데, 매도인 측이 제1 매매계약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E은 2014. 8. 4.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최종통고서’를 보냈고, 그 후 원고는 2014. 10. 7.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1911호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6. ‘D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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