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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02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6. 9.부터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원고 A(여, 13세)을 아산시 D에 있는 E역에서 만나, 원고 A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원고 A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면서 함께 전주로 가자고 제안하여 원고 A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는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모텔비 35,000원을 지불하고 원고 A과 함께 들어가 원고 A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원고 A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나.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원고 A의 전체 지능지수(IQ)는 67~70 정도로 정신지체 수준이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보호자(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가 비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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