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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40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 내 아파트 136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0.0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5 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와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2003년 이후 처벌 전력 부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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