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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45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3:47 경 위 승용차를 우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앞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버드 내 초등학교 쪽에서 유천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후진한 후 다시 토마토 유치원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B(37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1,5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치 앙 마이 마사지 가게 앞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3: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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