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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26 2016고단5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2:4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담배 피우는데 니가 왜 참견이야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며 계산대 위에 걸터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팔놈아, 뭘 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등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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