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양형부당(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2) 검사 가) 사실오인 (1)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하였고, 재물손괴 사진이 존재하며, 같은 날 발생한 폭행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특수협박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나. 제2 원심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양형부당(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2) 검사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 중 유죄가 인정된 판시 상해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폭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