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6 2019노17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지만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피고인의 죄질,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의 항소이유 요지(제1, 3 원심판결)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수원시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F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 피고인 F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4. 피고인 A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B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