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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102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M에게 위조된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죄와 제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2. 08:30경 구미시 형곡동 경남타운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인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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