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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13.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안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매, 현장 사진 6매, 감정의뢰 회보(소변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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