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6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2장,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