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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6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2장,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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