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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약 30cm, 총 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팔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7:58경 경북 칠곡군 D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위에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씨발놈들아 죽을래, G이 불러오면 집에 간다, 좆같은 새끼들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112순찰차 조수석쪽 뒷문 손잡이 1개를 잡아당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안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낚싯대, 옷 등 다수의 물품을 마당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1.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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