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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2008.5.1.선고 2007고단3581 판결
,4649(병합)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7고단3581, 4649 ( 병합 )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이00 ( 57년생, 남자 ), 무직

주거 00시 00동 * * *

검사

이재만

변호인

변호사 최00

판결선고

2008. 5. 1 .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5. 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박OO, 이00, 최OO, 박00과 공모하여 , 가. 2006. 4. 19. 18 : 40경부터 다음 날 21 : 00경까지 전남 해남군 00면 00리에 있는 윤00의 집부터 00면 00리에 있는 00모텔 * * 호실, 00면 00리에 있는 00모텔 * * * 호실로 장소를 옮겨가며 위 이00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김00, 김00과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는바, 위 도박은 정상적인 도박이 아니라 전자칩이 내장된 속칭 목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서, 박OO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꾼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속칭 데라 역할을 하고, 박OO은 피해자 김00, 지00, 용00, 김00 등을 불러 들이고, 최00는 박00을 도와 데라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목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가 내장된 상의와 신호감지기를 이00 등에게 제공해 준 다음 도박장소 부근에서 승패 여부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전자신호로 보내주고, 이00 등은 속칭 ' 선수 ' 로서 위 신호를 전달받으면서도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여 김OO, 김00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각 2, 000만 원씩을, 지OO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1, 000만원을 교부받고 , 나. 2006. 4. 28. 19 : 00경부터 다음 날 01 : 30경까지 해남군 00면 00리 * * * 6층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00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김00, 김00과 사기도박을 하게 하여, 김00로부터 1, 500만원을, 김00으로부터 900만원을 도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고 ,

다. 2006. 4. 30. 19 : 00부터 다음 날 06 : 00경까지 해남군 00면 00리 00모텔 * * *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00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김00, 김00과 도박을 하게 하여, 김00로부터 1, 000만원을, 김00으로부터 500만원을 도금명목으로 각 교부받고 , 라. 2006. 5. 2. 19 : 00경부터 다음 날 09 : 00경까지 위 00리 000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OO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김00, 지OO와 도박을 하게 하여, 김00로부터 1, 500만원을, 지00로부터 1, 200만원을 각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 마. 2006. 5. 18 : 00경부터 다음 날 09 : 00경까지 해남군 00면 00리에 있는 000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이00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김00, 용00, 지00,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도박을 하게 하여, 용00으로부터 1, 500만원을 , 김00로부터 1, 500만원을, 지00로부터 700만원을,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1, 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1, 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 김00, 김00, 이00 ), 박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 공범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 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도박이 가능한 공소사실 기재의 장비를 가지고 있던 중 박00의 권유로 2006. 3. 10. 경 사기도박을 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으로 가서 그해 5. 10. 경까지 박00의 집에 머물렀고, 그때 박00과 박00의 조카인 박00에게 장비 사용방법을 설명해 준 적이 있는 사실, 위 각 도박판에서 이00등이 주로 돈을 딴 사실, 피고인도 2006. 5. 5. 박OO에게 위 장비 중 일부인 목화투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목화투가 1의 마항의 도박 당시 사용되었던 사실, 박OO은 위 1의 가, 나, 라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도박개장죄로, 마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이 진실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기도박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위 장비 중의 일부인 컴퓨터는 도박장소와 일정한 거리 - 20m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기는 1의 가항의 시간대에는 전남 완도군 00면, 해남군 00면, 강진군 00읍, 장흥군 00읍, 광주 서구 00동, 북구 00동, 익산시 00읍 등지에서, 나항의 시간대에는 광주 광산구 00동, 나주시 00면, 완도군 00면 등지에서, 다항의 시간대에는 완도군 00 면에서, 마항의 시간대에는 강진군 00읍, 완도군 00면 등지에서 각 사용되었고, 라항의 시간대에는 발신통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이00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나머지 증거들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 가. 2007. 3. 1. 경부터 2007. 5. 31.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또는 대구, 부산, 광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 나. 2007. 6. 1. 경부터 2007. 8. 31.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 판단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 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를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필로폰 투약이 가능한 기간 내의 막연한 시점인 2007. 3. 1. 경부터 2007. 5. 31. 경까지 및 2007 .

6. 1. 경부터 2007. 8. 31. 경까지로 하고 있고 ( 같은 기간 내에도 수차례의 투약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전체에 걸쳐 전혀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점을 변소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 , 범행 장소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발신지 추적결과를 근거로 태백시 또는 대구, 부산, 광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정의 특정된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판사

판사 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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