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139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지급명령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로 감축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