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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2748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7,659원 및 그 중 33,157,509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기산일을 2019. 6. 14.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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