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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3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25. 주식회사 B(이하 ‘저축은행’ 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변제기 2011. 10. 25.,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저축은행과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위 각 부동산에 이 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3818호로 채권최고액 78억 원, 채권자 저축은행,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1. 3. 14. 위 대출금의 이자변제 등을 위하여 다시 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14.,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로 정하여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하 2010. 10. 25.자 대출과 2011. 3. 14.자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추가대출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저축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7,001,843,728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6.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2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30. 2013하합55호로 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대물변제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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