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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35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3,732,4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4. 12. 1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해서도 소송상 지위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의 사내이사 F의 남편 B의 연대보증 아래 A와 신용보증원금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2. 16.부터 2015. 12. 15.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6. A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중 3억 6,000만 원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발급번호 G)를 발급해주었다. 2) 참가인은 2014. 12. 16. B의 연대보증 아래 A와 신용보증원금 5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12. 16.부터 2015. 12. 15.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6. A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5억 4,000만 원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발급번호 H)를 발급해주었다.

3) A는 2014. 12. 16.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4) 참가인은 2015. 8. 20. B의 연대보증 아래 A와 신용보증원금 7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0.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7억 2,000만 원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발급번호 I)를 발급해주었다.

5) A는 2015. 8. 25.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돈 등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A는 2015. 12. 7. 사실상 폐업하여 신용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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