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4. 12.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6.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2004.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0. 4.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57』 피고인은 2017. 6. 19. 02:3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동문 매표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 꼬챙이( 일명 ‘ 시누’ )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문을 뜯고 매표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2,0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및 책상 위에 있던 현금 8,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720』 피고인은 2017. 7. 3. 23:39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지로 있는 H에 이르러, 그 곳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 입구를 통해 대웅전 우측 앞 제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미리 준비한 쇠 꼬챙이( 일명 ‘ 시누’) 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