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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26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창업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 당시에 ‘주식회사 K’이라는 잡지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E와 사이에 체결된 G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없었더라도 창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결과 발생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할 뿐이고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업양도양수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3. 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기술보증기금의 직원 R은, ‘피고인이 2013. 4. 20.경 기술보증기금에 창업대출 신청을 하였고, 당시 대출 신청을 위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했으며, 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한 몫에 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3. 4.경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13. 5.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고, 이를 허락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R은 ‘E가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열람해 줬는데, 양도양수계약서를 보고 “양도양수계약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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