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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가합525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개발(이하 ‘아이에프이지개발’이라고 한다)은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있는 D 주상복합 집합건물(이하 ‘D’라고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위 신축ㆍ분양사업에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가 부동산 관리형 수탁회사로, 주식회사 현대건설은 시공사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PF자금 대출회사로 각 참여하였다.

한국자산신탁은 아이에프이지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2007. 4. 18. 체결된 ‘D 신축ㆍ분양사업의 추진 및 자금관리에 관한 토지신탁약정’에 따라, D 제502동 제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위 D에 관하여 2011. 3.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아이에프이지개발은 위 시행사업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차용하였으나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분쟁, 미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아이에프이지개발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인수한 법인이다.

다. 한국자산신탁은 2014. 4.경까지 D 중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에 대하여 일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분양가격의 약 30%에 이를 때까지 유찰되어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아이에프지개발과 원고는, 원고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유찰된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 중 일부를 분양가의 약 30% 상당 금액으로 일괄 분양받은 다음 이를 피고를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분양가의 약 80% 상당 금액으로 전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명의수탁자들의 취ㆍ등록세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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