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3. 8.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9. 25. SPP조선 주식회사 및 SLS조선 주식회사와 사이에 준공일을 실시계획 승인고시일로, 계약금액을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통영 덕포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발주자가 2010. 4. 6. SPP조선 주식회사 및 SPP강판 주식회사로, 2011. 7. 22. SPP조선 주식회사 및 SPP자원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 2) 원고는 2009. 4.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6. 18. 피고로부터 선급금 9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1. 용역명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고 한다)
2. 용역수행기간 착수일 : 계약일로부터 준공일 : 2009. 6. 30.까지(단, 산업단지지정 승인ㆍ고시까지)
3. 용역계약금액 495,000,000원
4.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에 의함 [붙임서류 : 기술용역(하도급) 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고 한다
)] 제2조 (계약문서)
1. 기술용역(하도급) 계약서
2. 기술용역(하도급) 계약일반조건
3. 기술용역(하도급) 계약특수조건
4. 과업지시서
5. 피고가 승인한 원고의 용역공정표
6. 기타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정하는 문서 제4조 (기술용역의 착수ㆍ진행 및 계약기간)
4.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 또는 계약 서명일로부터 원고가 제공한 최종 용역성과물이 피고와 발주자로부터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하였을 때까지의 기간이며 이 때 원고의 용역의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용역대가의 지급)
1. 용역대가의 지급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