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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00073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18,428,1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망 G(2016.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망 H의 자녀들로 남매지간이다.

망인과 I은 1992. 11. 23.자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4. 12.경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고, 원고들은 망인과 I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 망인의 권리ㆍ의무를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 17. J, K과 사이에 충남 공주시 L 임야 7,448㎡ 2012. 7. 3. 세종시 N 임야 7,448㎡로 변경되었고, 2015. 11. 26. 위 임야에서 O 임야 335㎡, P 임야 3,002㎡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83,000,000원, 잔금지급일 2005. 5. 23.로 각 정하고, 묘지는 매수자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5. 5. 16. 2,200만 원, 2005. 6. 1. 2억 8,000만 원 합계 3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망인에게 46,000,000원을 돌려주었다. 라.

피고는 2005. 6.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5. 6. 9.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와 함께 취득세 등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총 땅 값 : 383,000,000원 동생(망인) 것 : 247,000,000원 (2,253평 - 800평 = 1,453평 × 17만 원) 내(피고) 것 : 136,000,000원 취득세 등 : 14,677,800원 (1,453평 × 6,515 = 9,466,295원, 800 × 6,515 = 5,212,000원) 동생(망인)이 보낸 것 : 5월 16일 22,000,000원, 6월 1일 280,000,000원 합계 302,000,000원 - 땅 값 256,466,295원 (247,000,000원 9,466,295원] = 차액 45,533,705원 (46,000,000원 보냄) 묘지 값 : 5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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