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사실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2011. 3. 13. 7천만 원을 변제기 2014. 3. 13.까지, 약정 이율 연 24%, 이자 지급일 매월 13일로 각 정하여 대 여하였고, E을 보증인으로 하였다.
2) E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들과 F, G, H, I은 각 망인의 자녀들 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3) 망인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던 중 2014. 4. 2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각 법정상 속 분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청구 취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 1호 증( 차용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1) E은 망인과 재혼하여 슬하에 G, H, I을 두었고, 피고들과 F은 전처의 자식들이며, 원고는 망인의 사위로 2007. 경 I과 결혼하였다.
2) 이 사건 차용증의 망인 성명 기재 옆에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망인의 처남인 E의 동생 J가 인천지방법원 2020 가단 857호 사건으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서도 J가 망인에게 2008. 2. 20. 경 9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피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형식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관련 사건의 차용증 기재 형식이 이 사건 차용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