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24116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98,533원 및 그 중 29,214,282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18. 11.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C(아래에서 ‘C’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의 상환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0.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약정상 보증금액을 2,900만 원, 보증기한을 2018. 5. 18.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이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그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행에 든 비용, 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 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8. 5. 19. 위 대출금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8. 7. 2. C에게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29,214,282원을 대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가 존재하였던 2018. 7. 1.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52,43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비용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원고가 2018. 6. 21. 231,100원, 2018. 6. 27. 645,770원 등 합계 876,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2018. 9. 18.까지 45,049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831,821원이 되었다.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라.

피고 A은 2017. 9. 2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