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J(52 세 )에게 2,000만 원, 피해자 J 및 피해자 K(48 세 )에게 공동으로 3,1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1억 1,3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8. 5. 15. 경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 J을 찾아 내 어 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 J을 만날 때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2018. 5. 17. 14:0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내일 일 없으면 당 진 현장에 함께 가자.” 고 말하여 2018. 5. 18. 08:30 경 전 북 완주군 L 소재 M 주변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잠적한 피해자 J을 만나러 가니 함께 가 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전 북 완주군 N에 있는 O 환 승 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 차를 한 대만 가져가자, P 부근에 있는 O 환 승 장에 차 한 대를 놓고 가자.” 고 말하여 2018. 5. 18. 09:30 경 피해자 J을 위 O 환 승 장으로 유인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중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O 환 승 장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8. 5. 18. 09:30 경 위 O 환 승 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B 소유 Q 제네 시스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유인한 피해자 J이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 야 씹할 놈 아 옷 벗고, 벨트 풀어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강제로 상의를 탈의 시키고, 동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