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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628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 C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피해자 J은 약 2억 원, 피해자 L는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J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J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 위조죄 등과 각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잔고 증명을 위한 단기대출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C이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잔고 증명을 위한 단기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전문적인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 J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J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한 외에는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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