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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정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A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 12. 20. 07:35경 아산시 아산밸리동로 22에 있는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기업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게 “오래간만이네”라고 인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그래 뭐가 오래간만이야 새끼야~ 어제도 봤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 D은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 12. 20. 08:10경 아산시 아산밸리동로 22에 있는 유성기업 주식회사 I과 현장에서 피해자 J을 찾아가, 동인이 2013. 12. 17. 벌어진 유성지회 조합원들과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조원들간의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아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또 고소해라, 이 더러운 자식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J을 둘러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 인근에 있는 K과로 이동한 후, 피해자 L이 피고인들을 가로막으며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L에게 "저리비켜, 우리를 왜 막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몸을 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옷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가, 성명불상의 아산지회 노조원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C,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를 찼다.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M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목을 움켜잡고 밀고, N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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