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8. 7. 29. 13:19경 사촌여동생인 D으로부터 ‘주차문제로 어떤 남자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깡패 같고, 오빠 이름을 말했는데도 무시해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폭력범죄단체인 ‘E’ 후배 조직원인 F, B, G 등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놈이 내 이름을 듣고도 무시해 버렸다고 한다. H이 E 맞느냐. 당장 찾아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장소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면서 ‘C이와 같이 빨리 그 문자에 찍힌 주소로 와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14:20경 인천 미추홀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D이 ‘그 새끼는 갔고 이 새끼가 그 새끼 동생이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J을 지목하자, 피해자 J(24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무시한 피해자 H(25세)을 혼내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사과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J을 폭행한 후, 2018. 7. 29. 15: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H이 오면 혼내고 사과시켜’라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를 벗어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H에게 ‘너 이리 따라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을 그 부근에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너가 A 형님과 나이 차가 얼마인데 정신 못 차리고 이 개새끼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