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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9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0. 20: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음식점 운영자 및 종업원 등이 보는 가운데 " 야! 씹할 놈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일행인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욕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파출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액정을 망가지게 하는 등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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