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4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용 답 역 방면에서 답 십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69세) 의 좌측 다리 및 발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 항, 형사 소송법 327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