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준비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제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9. 11. 27.경 1,000만 원, 2010. 6. 1.경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인 ‘E’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결제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 정리 후 그 무렵까지 채무 변제 독촉을 계속하여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으며, ‘E’라는 업체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수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결제대금이 들어오더라도 피고인이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500만 원, 2014. 2.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