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고단28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 B는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문 (2016 고단 3345호) 기재 상 선고 형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임이 명백하므로 위 오기를 정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일인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범죄사실]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사업( 이하 ‘ 위 지원사업’ 이라 함) 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 법에 의한 중견 기업체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에서 위 기업에게 왕복 항공료, 보험료, 비자 수수료 등 파견비용( 인 당 180만원 한도 내) 및 훈련비용( 월별 인 당 80만원) 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국토 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에 국고 보조금을 배분하고, 해외건설협회에서 위 지원사업을 공고 하여 기업들 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ㆍ 선정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기업을 선정한 후,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의 영업팀장으로 위 지원사업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는 J의 지인이고, 피고인 ㈜D 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해외건설협회 인력 개발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