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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9고단33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공사업을 함께 운영한 자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6. 7.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창틀 교환 등 공사예정금액 17,970,000원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2016. 8. 3.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경 시흥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창틀 교환 등 공사예정금액 16,870,000원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지방재정법위반 범행, 피고인 B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범행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시흥시 K에서 ‘L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시흥시의 ‘M’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실내 보수공사 금액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금액 17,750,00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시공 업체를 바꿔 위 견적 금액보다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자기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4. 26.경 시흥시에 공사금액 17,7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 2016. 6. 28.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금 8,8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은 실제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N으로 하여금 총 7,900,000원에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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