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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553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4.경부터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보조금 집행 등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시흥시 F에 있는 ‘G마트(변경 전 상호 H마트)’를 운영하면서 2015. 9.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E센터’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로부터 분기별로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사업금액으로 E센터의 결식아동 급식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은 위결식아동 급식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식자재 공급업체인 ‘G마트’를 운영하는 B에게 실제 구입한 식자재 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돌려줄 것을 제안하여 B로부터 이를 수락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흥시로부터 2018. 4/4분기 급식보조금 9,709,5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1. 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마트에서 B로부터 실제 구입한 식자재 대금보다 2,599,090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 상당의 금액을 제한 2,339,181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급식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10,94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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