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2019고단6729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1,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2)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0: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봄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 소유의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6. 03:0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신한체크카드 1장, 공무원증 1장, 태권도 단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서류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 소유의 피해품들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7442』 피고인은 2019. 9. 21. 01:40경 서울 중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A50 휴대전화 1대와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1,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 남성용 반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