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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06] 피고인은 2018. 9. 24. 18: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자전거를 타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이 축구하느라 소지품을 벤치에 놓아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벤치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5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136] 피고인은 2018. 10. 12. 01:2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 현금 25만 원, 롯데신용카드 1장, 출입문카드 1장, 미화 1달러, 달마대사 부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초코렛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5]

1. 2018.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9:09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I이 평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둔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간 다음 현금 17만 원(50,000원 권 2매, 10,000원 권 6매, 5,000원 권 2매)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9:0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중학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두고 간 가방 위에 놓여진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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