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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488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위 학원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피고와 E은 이 사건 학원을 매도하여 받은 금원으로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학원 사용료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G의 중개로 2012. 12. 13. 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E은 입회하지 않았으며, 피고 및 E과 H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

학원 매매계약서

1. 매도인: E(I이하 생략) 매수인: H(J이하 생략)

2. 매도 내용: 현 F사관입시학원 집기 및 시설 일체, 원생 70명

3. 매도 금액: 원생 수강료 총합의 1.5배 한 금액 계약금: 오백만 원(2012. 12.) 중도금: 일천만 원(2013. 1. 10.) 잔 금: 매도 총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3. 1. 17.)

4. 양도기일: 2013. 1. 10. 특약 * 매도인은 임차 보증금 납입을 1년간 매수인을 위하여 유예하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월 1부 이자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양도 시부터 잔금 지급 시까지 허수 및 탈락된 원생에 대해서는 1달 수강료를 공제하고 잔금 정산한다.

다. 피고는 2013. 1. 8.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학원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3. 1. 10. H로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니,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여기서 근무를 좀 하도록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강사들에게 “강사들의 급여조건을 H에게 말하였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라.

H는 2013. 1. 10. 이 사건 학원을 인수받은 후 2013. 1. 31.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기존 수업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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